온라인 비지니스

[간이 / 일반 사업자] 카드단말기 없이 온라인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PALLline_팔라인 2022. 9. 24. 09:56

 

안녕하세요. 팔라인입니다 :)

오늘은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나눌수 있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이건 꼭 알고 가세요! >

해외 구매대행과 같은 온라인 비지니스를 하게되면 
해외구매대행 결제 카드를 따로 사용하고 (주로 국민 가온카드 추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사무실 등 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계산서 발행할 사업자카드를 따로 만듭니다.
이렇게 홈택스에 사업자(물품 청구용)카드를 등록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있겠죠?

*간이 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연 매출이 8000만원이라는 것은
8월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월 7000만원의 매출을 일으켰을때, 
이것을 한달로 나누어서 월 매출로 환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매출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간이과세자였더라도,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저는 2022년 8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했고, 

2022년 9월 22일 공유오피스 사무실을 등록하여 사무실 비용을 세금신고 해야하고,

쿠팡에 로켓배송 입점을 준비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해 드릴 일을 맞다 보니

카드단말기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온라인/ARS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온라인/ARS 발급 방법 안내입니다.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홈택스에서 안내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ARS발급 방법 

   1.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126)에서 가입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126 > ①번 현금영수증>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 (한국어) > ④번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①번 (가맹점 가입) > 완료. 

   2. 현금영수증 발급 
       가입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126 > ①번 현금영수증>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 (한국어) >  ④번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발급자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  소비자 신분확인(핸드폰번호 / 주민번호) > 거래금액 > 
       > ①소득공제 / ②지출증빙 중 선택 > 발급 완료. 
  


 

자, 이제 실제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보겠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건별 발급]

 

발급할 [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해서 적용한 다음

 

거래정보 등록에 

*자진발급 여부 [부]

*거래 금액/ 용도구분 [지출 증빙] 

*발급수단번호-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볼수있고, 엑셀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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