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팔라인입니다 :)
오늘은 사업을 하시면서 기타 여비 항목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홈택스에 등록하겠습니다.
세금 신고할때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를 적용시키면 간단하게 지출 증빙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편하겠죠?
그럼 바로 시작!!
(홈택스로 이동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이 순서대로 따라 클릭하시고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함]클릭 해주세요!
사업자번호를 여러개 갖고 있으시다면
사업자등록번호에 기존 사업자번호가 모두 조회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번호를 클릭해서 선택해주면 우측에 상호명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에 등록할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등록접수하기]까지 누르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저장이 되고 나면
하단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팁!
한개의 사업자= 카드 최대 50장 가능
한 사업자에 등록한 카드는, 다른 사업자에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신용카드 결제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는 순간도 많은데요.
그럴때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홈택스에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더 간단하네요 ㅎㅎㅎㅎ
사소하지만 미리미리 챙겨두면 나중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까,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1분이면 끝나는 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하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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